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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28일부로 적용되는 만나이의 계산법과 적용되는 상황들을 공유드립니다.
기존나이 : 태어나자마자 1살
변경된 나이 : 태어나면 0살
만나이란?
만나이란 한국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.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의 나이를 셀 때, 생년월일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한 해를 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. 하지만, 6월 28일부로 만나이로 통일 된다고 합니다.
만나이계산방법
1. 올해 생일 지났다면
현재년도 - 태어난년도 빼기
2023- 2000(7월생) = 만나이 23세, 연나이 23세
2.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
현재년도 - 태어난년도 빼기 - 1
2023- 2000(7월생) = 만나이 22세, 연나이 23세
기존에는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고 시작하는데 변경된 만나이는 자신의 생일이 지났을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.
만 나이 사용상황
- 일상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
- 국민연금 수령기준, 정년퇴임 나이
-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
-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
-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
- 나이 세는 규정이 없느 상황일 때
만 나이 사용적용 안됨
초등학교 입학나이
* 관련 법정 :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
(올해 - 2016년생, 내년 - 2017년생)
담배 및 주류 구매나이
* 관련 법령 : 만 1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구매가능
(올해 - 2004년생, 내년 2005년생)
병역판정 검사 나이
*관련 법령 :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판정 검사 가능
공무원 시험 응시
* 관련 법령 : 8급 이하 기준,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응시 가능
(올해 2005년생, 내년 2006년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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